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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6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0:30 경 파주시 문산읍 독 서울 1 길 휴먼 시아 3 단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휴먼 시아 3 단지 아파트 306 동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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