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6:0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호암마을 가마솥 추어탕 앞 77번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시속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접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람의 통행 유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가마솥 추어탕 식당 방면에서 유정식당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보행하는 피해자 D(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19.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