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새마을금고 죽림지점 앞 도로를 대우푸르지오 3차 아파트 방면에서 죽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차량신호등은 적색,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녹색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을 확인하고 정차하여 우회전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31. 18:40경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과실로 만 6세의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