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6 2014고단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C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여, 68세)이 참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