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4 2013고단8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5. 17: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민박을 하다가 퇴실을 하면서, C은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의 케이블을 분리하고, 피고인은 텔레비전을 들고 F 코란도 승용차에 실은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