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4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 손님 한 분이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실형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 경미),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