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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1:16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길에서 “ 술집 손님들에게 시비를 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D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경찰 장구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영상 첨부)

1. 현장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폭력 관련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 방해죄) 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3회 있고, 그 밖에 음주가 원인이 된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벌금형 받은 전력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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