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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4 2016고단57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손님인 척 가장 하여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7. 15:55 경 인천 연수구 C 3 층에 있는 ‘D ’에서, 피고인 A은 매장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27,000원 상당의 엘지 포켓 포토( 무선 휴대전화 사진 인 화기) 3개의 포장을 벗기고 내용물을 꺼내

어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합동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53,000원 상당의 엘지 포켓 포토 1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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