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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4. 10.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6. 28. 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6. 경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7.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26.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2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3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수원시 일대 찜질 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폰과 사물함 열쇠를 가져온 후 사물함에서 소지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그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1. 02:00 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사우나 ’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옆에 놓아 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코어 휴대폰 1대, LG G4 휴대 폰 1대, 갤 럭 시 A5 휴대 폰 1대 및 사물함 열쇠를 가져온 후, 사물함으로 이동하여 그 곳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자 지갑 1개 및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2. 0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98,000 원 및 시가 미상의 지갑, 휴대폰 등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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