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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05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225,714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일 뿐이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다. 2)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47,225,714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인터넷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면서 그 사이트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A-수수료 1) 기재와 같이 수수료 66,050,000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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