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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20노2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3천만 원의 벌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포함한 대부상환금을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행위와는 다른 별도의 행위로 평가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에서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였는데, 검사가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인 수사보고(추징금산정)에 비추어 보면 위 추징은 피고인들이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관한 추징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는바,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하기는 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추징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이 사건 공판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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