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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29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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