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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9 2013노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건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빼앗긴 채 돌아서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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