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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36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수산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ㆍ보관한 밍크고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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