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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4 2012노163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29본을 무단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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