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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0 2011고합10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0.부터 2008. 5. 23.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최대주주 및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바, F는 2006. 11. 30.경 G로부터 H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상장법인인 I의 주식을 매수하여 그 무렵 I와 H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2006. 12. 4.경부터 H의 등기이사로, 2007. 1. 12.경부터 I 2007. 11.경 H과 합병한 후 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라고 한다.

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F의 계열회사인 I, H, J 및 K 그 후 N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조달 명목으로 2006. 12. 5. 50억 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달 6일 10억 원, 같은 달 21일 30억 원 등 합계 90억 원을 전 I 대표 G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조기상환 요구를 받게 되자, F의 계열사인 I, J, K의 자금을 이용하여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금 중 40억 원을 먼저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7. 2. 23. K이 피해자 I, J(이하 ‘I’, ‘J’라고만 한다)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각 22억 원과 14억 120만 원 공소사실은 당시 J가 K에게 18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나, 아래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액수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을 K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형수 L이 차용하고 다시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G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열회사인 I, J의 자금을 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I의 자금 22억 원과 J의 자금 14억 12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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