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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2구합143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7. 5. 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주식회사 C’에서 2007. 6.경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되었고, 2011. 9.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존 대주주 F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톰가즈네프티(TomGazNeft) 지분의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나.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 없이 2007. 8. 16.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1,589,100주 자금조달 목적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신주의 발행가격 : 1주당 821원(주당 액면가 500원) 신주의 발행총액 : 75,194,651,100원 주금 납입기일 : 2007. 8. 16. 신주배정 대상자: B 외 51명 발행신주 전량을 2007. 8. 27.부터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예정임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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