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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73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94,544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유한회사 동서주류(이하 ‘동서주류’라 한다)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여 왔고, 2016. 8. 17. 현재 그 물품대금 23,994,544원이 남아 있는 사실, 동서주류는 2015. 12. 10. 피고에게 변제기와 변제방식을 2016. 1.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기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동서주류는 2016. 8. 24.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25,994,544원(= 23,994,544원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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