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1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30.부터 2018. 9.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부품 등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반도체 제조장비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9.까지 대금 합계 82,77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납품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28,7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82,775,000원 - 28,775,000원)과 이에 대한 물품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