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자와 B 및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계좌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회사 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지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벌금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야 대출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7. 15: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금 일부를 자신 및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관하다가, 2019. 3. 4경 100만 원 및
3. 5.경 3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