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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3034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1,100지분에 관하여 2014. 11.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여, C생)에 대하여 “12,685,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6. 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2014. 11. 25.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원금은 12,313,074원이고, 지연손해금은 23,226,168원 = 12,313,074원 × 연 17% × 4,050/365일, 원 미만 버림. 4,050일은 2003. 10. 25.부터 2014. 11. 25.까지임. 이며,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원금은 372,008원이고, 지연손해금은 701,719원 = 372,008원 × 연 17% × 4,050/365일, 원 미만 버림. 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5/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4. 11.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들인 E, B, F, G가 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 접수 제153037호로 2014. 11. 25.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5/100지분) 중에서 4/100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쳤고, 나머지 1/100지분에 관하여는 G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B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한 B의 상속지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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