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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48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C은 2011. 6. 24.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 소유의 충북 청원군 G 303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2013. 7. 28.까지 임차하는 ‘다가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일시임대 목적물계약기간 등을 동일하게 하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C의 이름 위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문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여 C이 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되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위조자 C의 처벌의사를 주되게 고려 초범,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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