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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968
주민투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C요양원 사무실에서, 2012. 6. 27. 실시되는 충청북도 청주ㆍ청원 통합 관련 주민투표 거소투표 신고에 행사할 목적으로 충북 청원군 D 사무소에서 가져온 거소투표 신고서 용지의 거소 란에 ‘충북 청원군 E’, 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생’, 성별 란의 여에 ‘ ’표시를,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란에 ‘C요양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신고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거소투표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등 48명 명의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8.경 충북 청원군 D 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거소투표 신고서 48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주민투표법위반 누구든지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주민투표 투표인 F 등 48명 명의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투표인 등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재자신고서 사본(4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투표법 제28조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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