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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2648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25.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0. 24., 이자율 연 14.4%, 지연이자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2. 6. 20.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3. 1. 28.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5,203,203원을 회수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은 2003. 3. 28. 기준으로 합계 17,691,797원(= 잔존대여원금 14,796,797원 2003. 3. 28.까지의 지연손해금 2,89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원고와 피고가 변제기로 약정한 2003. 10. 24.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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