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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18:4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충무로역 5번출구 앞길에서 교제를 시도 중인 피해자 B(여, 27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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