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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 빌딩에 있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또는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5. 22. 경 피해 회사에서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에 공사를 위탁한 ‘J 건물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I에서 도급 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입금 받자, I에 요청하여 위 공사비 중 7억 5,0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 받아 피해 회사 명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바, I의 부사장 K으로부터 위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으니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4. 경 위 7억 5,000천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K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K으로 하여금 임의로 소비하도록 위 1억 5,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위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4. 24. 20:00 경 남양주시 L 아파트 102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 M( 여, 52세) 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 측 흉부 근육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20:00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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