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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7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8:00 경 사귀는 사이 인 피해자 C( 여, 30세 )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있는 전라 북도 립 국악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하는지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스피커 폰을 통해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통화 내용을 듣던 중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가 다정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 옆 날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부위나 정도를 보았을 때 전체적인 상해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일종이고, 이러한 범행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그 정도가 더 해지기 때문에 쉽게 발각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에 상당히 만연해 있는 범죄로 범행 내용 중한 점,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9. 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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