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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2 2017고정2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3:57 경 C에 있는 D 역 대합실 매표 창구 앞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E에게 “ 결혼은 했나,

내가 지켜봐 왔는데 오랫동안 좋아했다, 기회를 주면 잘 해 주겠다.

” 라며 교제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1.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CCTV 영상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교제 요구에 기혼 사실을 밝히며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말을 걸면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교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결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24 쪽). ③ 2017. 2. 24. 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기차 역 매표 창구에서 바닥을 치며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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