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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48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신협 계좌(C)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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