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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12.29 2010노6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법인카드를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만큼 사용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기프트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소속 직원 등에게 명절 선물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 B이 N의 최고 경영자로서 N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 및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의 경우 접대비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 B에게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를 건네주기만 하였을 뿐 그 사용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N의 주식인수대금 상환을 위한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합병형 차입매수 유형의 기업인수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본래 의미의 기업인수 합병 제도를 남용하여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가 N 인수과정에서 차입한 채무원리금을 N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이용하여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실질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명목상에 불과한 유상감자나 이익배당, 중간배당을 이용하여 614억 원을 N에서 빼내어감으로써 AB로 하여금 6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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