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경부터 방수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는 N의 대표이사인 O으로부터 N의 운영을 위탁받아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방수공사의 수주, 시공, 방수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임금지급 및 자금관리 등 N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0.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N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 입출금 및 장부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3.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N이 방수공사를 진행하던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방수자재업체인 P(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2008.경부터 2010.경 사이에 N에 방수공사 자재를 납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방수자재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업무상횡령)
가. 허위 노무비 등 명목 출금 횡령 부분 피고인 A은 2008. 4. 2.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N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서 110,000원을 ‘수도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N의 계좌들에서 허위의 노무비 또는 공과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현금 출금하여 불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