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6노150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 노무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N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N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레미콘대금, 숙소 보증금, 허위 노무비 등의 명목으로 N의 자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다.

X 주식회사( 이하 ‘X’ 이라 한다) 관련 업무상 횡령 범행 부분은 N이 X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55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다만 착오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해 세금 계산서 합계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에 차이가 생겼던 것이며, 피고인이 X의 대표이사 Y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N과 무관한 개인적인 차용금이다.

라.

AA 계좌 이용 업무상 횡령 범행 부분은 N 계좌에 피고인이 AA 명의로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한 돈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 일 뿐, 위 돈을 합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N 자금이 없다.

마. 업무상 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C 등 거래업체에 자재대금을 초과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할 자재대금이 없음에도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

바. 배임 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AD( 이하 ‘A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AF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N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 받은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분을 이용하여 AD이 포스 코건설에 방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경비로 받은 것이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