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761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C의 딸이다.

C은 1970년생으로 2015. 10. 1.부터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장판 판매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은 2016. 11. 2. 거래처에 장판을 배송하러 나간 이후 위 회사로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9:35경 아산시 E 소재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영업 및 배송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동맥경화, 흡연 등 기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종업원으로서 과중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그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건강 가) 망인은 G생으로 사망 당시 만 46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70cm, 체중은 72kg이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