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C의 딸이다.
C은 1970년생으로 2015. 10. 1.부터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장판 판매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은 2016. 11. 2. 거래처에 장판을 배송하러 나간 이후 위 회사로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9:35경 아산시 E 소재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영업 및 배송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동맥경화, 흡연 등 기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종업원으로서 과중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그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건강 가) 망인은 G생으로 사망 당시 만 46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70cm, 체중은 72kg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