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06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CA11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F’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가게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나. H은 2017. 10. 26. 04:57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456 덕계공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0. 27. 08:22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누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의 지위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155,784,764원, 원고 B에게 152,784,764원[원고 A, B에게 망인의 손해배상 상속분으로 각 152,784,764원{= 265,569,528원(= 망인의 일실수입 365,569,529원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책임보험금 180,000,000원)×1/2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A의 장례비 손해 3,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H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의 과실이 손해액에 참작되어야 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