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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나2045569
관리단집회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에 의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지하 3층, 지상 19층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인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07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결정 C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62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비합4호로 피고의 관리인 1인, 감사 2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3.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2016. 6. 3. 임시총회의 개최 및 결의 내용 피고는 2016. 6. 3. 이 사건 허가결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또는 대리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30명의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피고의 회장으로 C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회장으로 C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및 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집회 직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C이 구분소유자 명의의 투표용지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이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된 투표용지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C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2) C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C에게 투표한 것으로 기재된 투표용지 125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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