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영통구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8. 6.경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상가부분 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이고, 피고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과 그 대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08. 8.경 관리단 집회결의를 개최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피고의 원시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당시 구분소유자의 80%에 미달하는 서면동의가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규약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정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아가 이 사건 규약이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입주자에 비하여 상가 입주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아파트 입주자와 상가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상가임차인 내지 상가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