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3. 23:2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중앙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미성 10길 2 중앙 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3. 23:35 경 위 중앙 힐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현장에 출동한 미성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 관악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5. 9. 4. 00:13 경까지 약 40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D이 작성한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회의 음주 운전, 2회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