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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5 2019가단217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9. 8. D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최초 입주 지정기간 개시 일로부터 5년 후인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D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다가 2012. 3. 30.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같은 날 다시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8. 23. 다시 E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원고는 2015. 8. 13. C에게 전세자금 118,4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이하 위 대출금을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그 담보로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169,2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2.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은 2015. 8. 12. 채권 양도사실을 E에 통지하였다.

라.

C을 비롯한 김포시 F에 있는 G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을 이유로 E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05662호,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관련 사건에서 2018. 7. 27.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관련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중 C에 대한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399,993,000원, C의 임대차 보증금을 376,000,000원, E가 대위 변제한 C의 대출금 및 지연 손해금을 226,448,833원으로 계산하여 C이 지급할 금액을 250,441,833원으로 정한 다음 C은 2018. 11. 30.까지 E에게 250,441,833원을 지급하고, E는 C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 받으면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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