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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25769
분양전환권 부존재 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2005. 3. 18. 법률 제7392호 개정으로 신설되어 2009. 4. 2. 법률 제9632호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이다)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건설ㆍ공급한 재건축 임대주택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중 49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2007. 3. 30.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이 사건 임대주택이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이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2007년, 2009년, 2011년에 임차인들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주택 표시 항목에는 ‘주택의 유형(종류) : 아파트(매입임대주택)’이라고 기재되었는데, 2013년, 2015년, 2017년 임차인들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주택 표시 항목에는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종류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 10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① 2013년 임차인들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에는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임대인은 위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2015년 임차인들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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