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2006. 11. 30.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45,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05. 10. 14. 리젠시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6,2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0. 14. ~ 2008. 11.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1. 리젠시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89,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분양대금 중 41,701,710원은 C이 리젠시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대체 납부하였고, 나머지 분양대금 중 26,000,000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1,798,290원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2.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등 합계 2,528,300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위 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사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4, 을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 C이 배우자인 피고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