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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경 대구 서구 B 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 매달 100만 원씩 변 제하고, 3년 간 주류를 거래하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 외상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위 식당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 제하고, 피해자와 주류 거래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6. 경 F(C)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여금 계약서, 주류 거래 약정서, 판결 문, 답변서, 폐업사실 증명보고서, 종합신용보고서, 위임장, 송금 내역, F 명의 은행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사실 증명원 및 메모, 등기부 등본, 은행거래 내역, 2014 형제 70356호 불기소 결정문 및 의견서, 차용증 3 부 및 차량부분 확인서, 인감 증명서, 내용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22, 25, 26, 29,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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