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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1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12. 31.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C)에서 경리 담당자로 일하면서 자금의 수입 ㆍ 지출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D의 운영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7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77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846,08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퇴직 증명서, 이력서, 횡령 내역( 자필 확인), 송금 확인 증, 문자 내역, 주주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횡령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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