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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7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2:35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PC방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사무실안에 있는 컴퓨터를 부수어야 한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나는 징역을 간다, 다부수고 징역을 간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고 텔레비전 쪽으로 집어 던져 위 24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약 22만원 상당과 위 32인치 LCD 텔레비전 시가 13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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