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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4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임야 중 약 1,200㎡에 있는 죽목을 벌채하고,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이를 평탄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행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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