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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3고정18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대지 68㎡에 철제 파이프로 벽면과 지붕을 설치한 후 천막을 덮어 배드민턴 코트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단속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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