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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8 2017고단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7:05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 168에 있는 LG 전자 쏠라 공장 앞 편도 3 차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 세무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78 세) 의 일행들이 중앙선 부근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하퇴 부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골반 부분의 골절, 뇌 경색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범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중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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