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9:10 경 D 현대 해상 하이 카 견인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사거리 앞길을 LC 타워 방향에서 엠파이어 호텔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 여, 54세 )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견인 차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3. 16. 08:13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번지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차량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변사자 사체 사진 등 22매
1. 사망진단서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년 ~ 3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