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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는 F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사람들로서 부부지간인 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시누이인 F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F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6. 7.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80세)에게 강서우체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카드가 도용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가방에 담아 당신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소나타 승용차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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