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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9 2016나540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

거나 건축주인 D, N, O, P으로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D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D가 자신 소유의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준 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D이므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대방이 D 개인임에도 피고 회사인 것처럼 기망하였거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D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305,747,700원을 받지 못하였고, D로부터 위 돈 상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D가 그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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