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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25 2015나101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원고의 현 대표이사인 C(대리인 H)는”을 “원고의 대리인 H(갑 8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H은 원고의 감사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대전지방법원에 B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2013. 7. 19. 이 사건 신축허가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2013. 8. 16. 채권가압류를 각 신청한 점,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었는데, 조정절차에서 원고는 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이 사건 합의로 인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의 현 대표이사인 C로부터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은”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상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허가는 취소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받은 이 사건 신축허가를 그대로 또는 간단한 변경 절차를 거쳐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심 법원의 논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신축허가가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축허가를 이용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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